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선박 차량, 기계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합니다. 매년 취득세는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표준으로 만들어 세금을 징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건물 등 취득세 총정리
당연히 취득세는 매년 올라가고 물가 등을 감안하여 세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집을 구입할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게 취득세입니다. 집의 가격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먼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에서 취득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로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택스로 이동하면 지방세 정보가 나오는데 아래 메뉴로 세부별 안내, 지방세 보통세 밑에 취득세가 나옵니다.
취득세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를 갖는 유통세 개념의 세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해당 물건에 해당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취득세 알아보기
납세자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액을 책정하고 신고가액이 없을경우에는 시가기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율은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은 유상 무상 취득을 구분하여 유상은 1주택의 경우 1-3%까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주택은 8%로 3주택은 12%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3억 이상과 3억 미만으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구분하여 취득세가 책정됩니다.
□ 각종 취득세 보기
주택외 부동산은 유상매매의 경우 4$, 원시취득, 상속은 2.8%, 무상취득은 2.8%에서 3.5%, 농지는 매매가 3.0% 상속은 2.3% 책정이 됩니다.
부동산외에 취득물 선박은 2%-3%까지 등기 등록대상과 소형선박으로 구분하여 취득세가 나오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역시 아래 표와 같이 세부적으로 취득세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은 대도시내 법인과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세액 구분액이 복잡하여 표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취득액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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