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할 때는 보조금법 등 관련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항목에 따라 사용범위, 단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보조금으로 받은 지원금 중 식비의 단가, 기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교부금, 조성금, 장려금, 부담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립니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조금 식비 단가
보조금으로 행사나 워크숍, 견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를 위해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공무원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1식에 8천 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한 끼에 8천 원인 식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식비가 8천 원 이상이 나온다면 본인부담(자부담)으로 충당하시면 됩니다.
근거 규정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20년 4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폐지되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2020.5.1.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2021.1.1.자 제명개정
에 따라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훈련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지침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세출예산 성징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식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1 사무관리비 마 항목에 공무원 매식비는 8,000원 이내로 집행하게 되어있으며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1. 사무관리비(201-01)
마. 급량비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8-5. 행사실비 지원금(301-11)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엔 영수증 징구한다.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지급한다.
마무리
보조금 또는 행사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식 8천 원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혹시 급식비 단가가 올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기억하셨다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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