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토지, 건물, 물건, 통장 등 채권자의 현존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국가기관에서 비교적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압류방법인데요,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압류통장 해지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압류란?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이라 하였습니다.
통장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중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진행하기 가장 보편적이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1. 채권자와 합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비교적 쉽습니다.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정부지원대출 또는 햇살론 등을 통해 갚겠다는 계획으로 합의가 된다면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지과정
1. 법원에 서류 제출, 검토
2. 은행에 해제 통지서 발송
3. 은행에서 통장 압류 해제
4. 1~2주 이후에 사용 가능
필요한 서류
1.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2. 별지 (해제하려는 통장)
3. 통장 압류 결정문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5. 확정증명, 파산 신청서(채무자)
2. 개인 회생 신청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무담보부채 10억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여야 함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함
압류해제 신청서류
- 압류해제(취소) 신청서
-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 확정증명원 정본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 압류결정문 정본
개인회생 신청은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원리금 문제로 독촉,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최저 생활 보장 통장 신청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가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는데 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남겨 줍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출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최저 생활 보장금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채무자 소유의 모든 통장 계좌 잔액증명서
-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서(1년간)
- 압류사실통지확인서
인출이 필요 시 소명자료
- 기초생활수급비용
- 아동수당
-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 근로장려금
- 긴급생계지원
- 부모급여
-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리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진행하기 가장 보편적이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통장이 압류가 되면 생활유지를 위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압류통장 해지방법과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개인회생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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