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정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조건,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근로연계형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분 (5. 1.~ 5. 31.), 기한 후 (6. 1.~11. 30.)에는 10%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정기분 : 2023. 5. 1. ~ 2023. 5. 31.
- 수시분 : 2023. 6. 1. ~ 2023. 11. 30.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때에는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 11월 수시신청 시에는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165만원 | 260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10%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 → 80만원 (최소 50만원) |
2022년까지는 기존 자녀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인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4가지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② '신청하기' 버튼 누름
③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이용 시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① 인터넷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①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② 신청/제출
③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④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 대상,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2021.12.31. 기준)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무리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소득, 재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후 요건이 된다면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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