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 중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다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중위소득이 어디쯤 해당하는지 확인 방법, 중위소득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중위소득 정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2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023 | 207만7892 | 31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1인가구는 2,077,892원,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가구는 4,434,816원, 4인가구는 5,400,964원, 5인가구는 6,330,6886인가구는 7,227,981원, 7인가구는 8,107,515원입니다.
2023년 전체 가구 중에서 중간 등수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는 2백만원 초반대, 2인 가구는 3백만원 중반대, 3인 가구는 4백만원 중반대, 4인가구는 5백만원 중반대, 5인 가구는 6백만원 초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은 중위소득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아래의 2023 기준 중위소득표를 조회해 보시면 나의 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소득인정금액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혜택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혜택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혜택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그럼,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므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나의 소득인정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나의 소득인정금액은 일단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데,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복지로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페이지에서 중위소득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수혜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먼저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구 여부, 청년여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소득재산 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일반 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합니다.
5. 의료급여 정보 입력
의료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중위소득 결과 확인
모두 입력하셨으면 하단에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알려주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자인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라면 3인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9만5천원 정도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00%라면 15만원 가량의 금액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원)
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혼합)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321 |
5인 | 3,799,000 | 135,693 | 3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단위;원)
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마무리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저소득층 관련 사업, 차상위계층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중위소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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