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녀 명의로 적금, 예금,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아이 자녀 연금저축계좌 운용 시 장점과 주의해할 점, 추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와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자녀 연금저축계좌 장점
1.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일반계좌로 주식, ETF, 펀드 등을 거래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거래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의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하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였으면 투자 기간이 길어 복리 효과가 더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소급 적용
일반 주식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ETF나 편드를 투자하는 이유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취직하기 전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직한 이후에 전환신청을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전환특례를 신청하면 미성년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한꺼번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서 연금계좌에 적립하여 투자하였다면 20년 동안 쌓인 금액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자녀가 커서 직장생활을 하는 몇 년 동안은 세금이 없이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증여세 절감 혜택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유기 정기금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이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녀 명의로 적금, 펀드, 주식 등을 매월 적립식으로 증여할 때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매월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계좌는 적립식 장기투자에 적합합니다. 연금저축은 장기간 운용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저축하듯 투자하는 방식인 적립식 투자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고, 가격이 높아지면 적게 사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배분의 리밸런싱 효과를 주어 손실을 줄이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 연금저축계좌 단점
1. 돈이 장기간 묶여 비상시 사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격적인 투자방식(3배), 개별주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해외 ETF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운용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운용에는 세액공제, 복리효과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장기간 묶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할 필요는 없지만, 기타 소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3배 ETF나 개별주식(애플, 테슬라 등)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나 개별주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ETF 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ETF인 SPY, QQQ 등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권회사 상품 중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TIGER, KODEX 가 붙은 나스닥100, S&P500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추천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 편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며 주식, ETF, 펀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등)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미래에셋, 키움증권 등 등)
다양한 상품 구성과 자유로운 입출금 등을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1. 주식형, 채권형, ETF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가능합니다. 넓은 투자 스펙트럼을 가지고 부모 또는 자녀가 원하는 스타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의 해지 없이 납입금의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연금저축계좌는 아이 이름으로 증권에 가입한 후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1. 부모 신분증
2. 부모 은행/증권계좌
3. 부모 명의 휴대폰
4. 미성년자 은행/증권계좌(선택)
5.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6. 기본증명서(자녀기준, 상세)
마무리
자녀 명의 연금저축 장점, 단점, 계좌 개설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산 증여의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 활용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 내 함께 적립‧투자된 자산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부모와 투자하는 경험, 자산을 바라보는 아이의 태도, 경제관념이 생겨 일석이조입니다. 아이를 위한 계좌를 준비한다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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