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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재테크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인상, 신청방법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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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가구에 대하여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1. 근로장려금이란?,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10% 수준)
2.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기준에 따른 최대지급액 인상(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기준, 신청제외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 4가지(모바일손택스, QR코드, 인터넷홈택스, ARS)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제도란? 최대지급액 인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 165만원 260만원 285만원 300만원 330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수준 이상 인상(자녀 1인당 70만원→8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 → 80만원 (최소 50만원)

 

기존 자녀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인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녀금 최대지금액 80만원으로 인상
근로장녀금 최대지금액 8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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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2021.12.31.기준)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등, 기타소득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1 도매업 20%
2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어업, 광업 30%
3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4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6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0.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_4가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 근로장려금&#44;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홈택스 근로장려금&#44;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_ 복지이음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_ 복지이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4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마치며

 

소득이 적고 근로소득이 적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제도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소득, 재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후 요건이 된다면 신청일자(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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