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허용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0분에서 1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 13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중 주정차단속 6대 구역, 주민신고제 내용, 주정차단속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대 주정차 금지구역
학교, 학원, 상가 주변 큰길을 이용하다 보면 차를 잠깐 정차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구역에 잘못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대상입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구역까지 확대되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로 한정
- 인도구역(2023년 추가)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 증가 |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도 야기 |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노인 및 어린이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안전에 위협 -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최근 3년간(‘18~’20)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485건) 중 초등학교가 70.7%(1,054건)를 차지 -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를 못 보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6. 인도구역
도로교통법 상 인도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만 2023. 7. 이전까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 지자체 인도 포함 6대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였습니다.
-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인도구역까지 추가되면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근절 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최근 주민신고제의 운영 변경에 따라 인도의 경우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 요건) 1분 간격으로 일원화
- (운영 시간) 지자체 자율 운영(24시, 08~22시, 06~24시, 07~23시)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신고시 필요한 것) 촬영사진 2장 이상 : 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은 1분 이상 간격, 기타 구역은 30분 이상 간격 촬영
- (사진촬영 시) 차량번호, 위반지역 식별 가능 사진, 촬영시간 표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구역 초등학교 앞 내 불법주정차, 과속 차량 등에 대하여는 다른 구역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3배로 승용자, 4톤 미만 화물차 12만 원, 4톤 초과 화물차 13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은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 12만 원 (승용차 기준, 4톤 이상 화물차는 13만 원) |
인도구역 |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 4~5만 원 |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 납부기간 지나면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추가
- 최대 60개월까지 누적 부과되니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마무리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6대 구역과 주민신고제,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30분에서 1분으로 주민신고제가 변경되는 만큼 금지구역과 시간을 사전에 숙지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숙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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