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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종류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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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농지가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가입하여 추가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자산을 통해 보충해주는 개념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종류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종류

 

목차

     

     

       내 주택연금 예상금 조회하기  ➤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가입여부와 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연금 부부는 평생 본인 주택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며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이 되지 않아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상한가 9억원은 관련 법령이 개정중으로 10월부터는 1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2023년 10월 이후 12억원 이하)
    • 다주택자라면 합산 가격이 9원원 이하
    • 가입주택은 부부가 실제 거주해야함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연금 지급액 결정액 세부기준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아파트 이외(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시세 적용

     

    2. 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0세 남성, 65세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경우 65세 여성의 나이가 기준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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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찾아쓸 수 있습니다.

     

    1.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연금대출한도의 50~90%)에서 일시에 병원비 등이 목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금융꿀팁) 연금수령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정액형

     

    월지급을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수령하는 방식

     

    2.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3.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애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4.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5.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은 정액형 보다 많이, 이후는 덜 수령하는 방식

     

    6.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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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며 평생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가 보증하여 연금지급이 안정적입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은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단점

     

    1. 연금액이 집갑에 비해 적은편입니다.(하지만 소도시 또는 시골지역의 주택 중 오래되었지만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이라면 연금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자 외 초기보증금, 근저당 설정비, 감정 평가수수료, 인지세 등이 발생합니다.
    3. 재개발 건축 시 권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사가 곤란합니다.(이사 시 현재까지 받은 연금액 + 이자율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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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마무리

    노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부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경제력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활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연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고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것이 큰 장점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수령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상담도 가능하니 조회가 어렵다면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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