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상승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세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달라지는 제도
1. 종합부동산세란?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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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종 전 | 개 정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
3억원 ~ 6억원 | 0.8% | 1.6% | 0.7% | |
6억원 ~ 12억원 | 1.2% | 2.2% | 1.0% | |
12억원 ~ 25억원 | 1.6% | 3.6% | 1.3% | 2.0% |
25억원 ~ 50억원 | 1.5% | 3.0% | ||
50억원 ~ 94억원 | 2.2% | 5.0% | 2.0% | 4.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5.0% |
법인 | 3.0% | 6.0% | 2.74% | 5.0%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율 및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위 표처럼 세율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과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는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2 주택이하와 3 주택 시 세율 적용을 달리 하였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구분 없이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이 0.1%~1.0%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업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50%
마치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과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됨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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