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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20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달라지는 제도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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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상승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세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20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달라지는 제도  

1. 종합부동산세란?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세부담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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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 6억원  0.8% 1.6% 0.7%
6억원 ~ 12억원  1.2% 2.2% 1.0%
12억원 ~ 25억원 1.6% 3.6% 1.3% 2.0%
25억원 ~ 50억원 1.5% 3.0%
50억원 ~ 94억원  2.2% 5.0% 2.0% 4.0%
94억원 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4% 5.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율 및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위 표처럼 세율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과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는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2 주택이하와 3 주택 시 세율 적용을 달리 하였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구분 없이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이 0.1%~1.0%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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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업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50%

 

주택분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상향

 

 마치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과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됨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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