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4대보험에 대한 업무 처리를 보게 됩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 산재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면서 혜택이나 지원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모의계산
4대보험은 먼저 국민연금은 아시겠지만 기업과 개인이 일정부분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제도이고 건강보험은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나 불치병 등으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료비를 사전에 준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직시 어느정도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책이며, 산재보험은 부득이한 사고를 대비한 재해 예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을 미리 간단히 예상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4대보험 계산기로 검색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는 연금보험료 계산 부분부터 먼저 나오는데 신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 4대보험 연금, 건강보험 등
기준소득월액이란 ?
사업장 실무편람 다운로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자동이체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계좌 자동이체시 매월 230원 감액(사업장 자동이체 감액 없음)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시 수수료 0.8% 부담,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카드 수수료 0.5% 부담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해당되는 부담금이 나옵니다. 연금은 근로자자가 4.5%를 사용자 부담금이 4.5% 납부하여 처리가 됩니다.
총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고용보험료 계산하는 법인데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자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0.8%를 납부하고 사업자는 150인 미만기업부터 0.25부터 0.85%까지 사용자 부담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계산의 경우 신고소득월액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3.43%와 사업주가 3.43% 부담을 하여 6.86% 보험료를 최종납부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가입자가 50%부담하고 사업자가 50% 부담을 진행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요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차이가 납니다. 산재요율은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복잡하여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험료 식: 보수총액(월평균보수) 보험료율 1,000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우리회사 보험관리번호조회하기에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예방요율) 혹은 임금채권부담금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산재보험 계산
산재보험은 업종요율과 보수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부분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어느정도 알게 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의 4대 보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도 일정부분 인상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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